하나은행 펫사랑적금 가입대상 특징안내

하나은행 펫사랑적금 가입대상 특징안내이번시간에 알려드리는 적금 상품은 펫코노미 시대의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정액적립식의 적립식 예금 상품으로 가입기간은 1년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제한됩니다.

이자지급 방법은 만기일시 지급식의 방식으로 만기 해지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다음으로는 우대금리입니다.

우선, 펫사랑 서약 우대의 경우 연 0.1%가 적용됩니다.



본 기준은 예금 가입시 온라인 채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온라인 펫사랑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하며 하나카드 우대의 경우 연 0.2%로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10만원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 보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동의 우대의 경우 연 0.2%가 적용되며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들을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예금담보대출 또한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중도 해지 가능하며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시면 가입 시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해지를 원하신다면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므로 일부해지 후 월 적립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상품 가입 시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예금상품 가입 시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 서비스 선택여부 및 필수정보들을 정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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