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안심전세대출 신청조건 내용 특징안내

국민은행 안심전세대출 신청조건 내용 특징안내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국민은행의 kb전세금안심대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주택돋시보증공사의 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신청조건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신청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입니다.

존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갱신임대차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10개월이상 25개월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안심전세대출 신청서류로는 본인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