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교회대출 신청조건 자격 서류안내

수협 교회대출 신청조건 자격 서류안내

교회 운영자금 및 매입자금, 건출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수협은행에서 교화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운영기간이 3년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일정한 자격요건이상인 한국정통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자금과 건축자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자금의 경우 교회건물의 매입, 신축, 증축, 개/보수 및 기타교회의 목적사업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으로는 감정가의 최고 80% 이내에서 소요자금 한도내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자금은 총공사금 이내로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으나, 건축부지감정가액의 80%와 건축공사금액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3년 이내, 최장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3년 이내이며, 원금분할상환방식은 1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기여도, 상환방식에 따라 회원수협별로 차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속교단의 법인설립허가증, 소속교단의 소속증명서, 대표자증명서, 담임목사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및 금년도 예산대비 집핼실적, 차입결의서, 담보제공결의서, 차입금상환계획서, 자금용도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수협 교회대출 유의사항으로는 연체정보 등 대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채무자의 신용등급,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따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협은행의 교회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협 대출상담원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