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신청대상 한도 서류안내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 신청대상 한도 서류안내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다둥이전세론’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대상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출금액은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배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둥이전세론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이며,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자는 매월 후취입니다.

대출관련비용은 보증료가 있으며, 이는 손님이 부담합니다.

 

다둥이전세론은 해당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다둥이전세론을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하나은행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