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및 준비사항

수협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및 준비사항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이 가능한 수협 마이너스통장 대출에 대해 알아볼께요.

수협의 비대면예적금담보대출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거래 고객에게 예적금 금리 + 연 1.3%,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수협은행에 본인명의 예.적금을 가입하신 고객으로 여신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외대상에는 미성년자,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관리 대상정보 등록 및 특수채권을 보유중인 고객,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금을 연체중인 고객입니다.

대출 신청 제외대상 예금에는 양도성예금중서, 표지어음, 만기일이 지난 계좌, 질권설정(이미 대출을 받은 계좌), 지급정지, 가압류 등 사고등록이 되어있는 계좌, 담보 예.적금 및 대출금 입금계좌가 개설일을 포함하여 대출실핼일 이전 2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내로 예금성격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1년은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되며 대출기간은 담보 제공된 예금과 적금 상품의 만기일 이내 이고 인터넷 이용시 예금 신규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 대출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대출방식 가능하며 휴일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예.적금 금리 + 1.3% 이며 적용금리는 본인이 제공하는 예.적금 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자부과시기는 1개월 후취이며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자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때문에 목돈이 생기면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고 준비서류는 따로 없으며 전자금융가입이 필수 입니다.
부대비용은 없으며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권 신청이 불가하고 대출금은 고객이 요청한 본인 계좌로 입급 됩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 하였을을때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