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절차 서류 요약

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절차 서류 요약

예금, 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행의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예적금담보 대출상품은 당행 예금, 작금 가입고객 분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불입액의 95%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 금액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해당 예금, 적금 금리에서 1.5%를 합산한 금리로 대출기간은 해당 예금, 적금 만기일 까지로 규정됩니다. 

본 상품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역시 부과되지 않으며 인지세의 경우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단, 대출금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세 부담이 없으며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7만원의 수수료로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인지세는 15만원으로 은행과 손님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10억원 초과 시에는 35만원의 수수료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 철회를 원하신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합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단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