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보금자리론 신청조건 서류 절차안내

경남은행 보금자리론 신청조건 서류 절차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인 경남은행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으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4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고객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만원 이하로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확정금리는 연 3.05%이며 대출기간 30년기준이며 기준금리는 실행일 기준 고시금리를 적용하고 적용금리는 매월 경남은행 홈페이지에 금리를 고시하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대금리에는 가족사랑 안심주머니 앱 쿠폰, 사회적 배려층에 해당 될 경우이며 가산금리에는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일경우, 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조건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경우 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으로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로 진행되고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보는 부동산 담보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에 상환하실 경우 체크하셔야 하고 대출 취급 후 3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대비용으로는 인지세가 발생하게 되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이며 5천만원 초과시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경남은행 보금자리론 대출 진행시 필요서류에는 실명확인증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며 대출 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