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적격대출 신청조건 절차 안내

하나은행 적격대출 신청조건 절차 안내

 

하나은행의 적격대출 상품 중 하나인 ‘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금리변동 위험 없이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부부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주택 보유자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주택으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에 금리는 고정금리 연 3.0%가 적용됩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7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도이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에 상환방식은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단, 40년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39세 이하 또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하여 신혼부부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적격대출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유한책임 적격대출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 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등증명서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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