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및 신청안내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 및 신청안내

오늘은 신한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전세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집주인 동의 질권 설정이 추가로 가능하며 중도상환 해약금 또한 없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요건들중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족하셔야 할 요구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일 현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 포함됩니다.

 

단, 25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지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들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과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 모두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차주와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6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여기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의 조건은 아래와같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분들과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2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또한 포함되며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세대주 분들은 모두 인정됩니다.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심사를 진행함으로 전세, 월세자금대출의 경우 소득 3분위 평균 순 자산액은 2020년 기준 2.92억원으로 나뉘어지며 일부 금융부채와 일반 부채들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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