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참고
국미은행의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또는 창업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신 분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세대주로 인정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이며, 최애 1억원 이내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한도의 80%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구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을 지급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부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