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증 발급기간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은 신분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사용한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청소년증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학생신분과는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은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청소년증을 수령할 때에는 직접 방문을 해도 되지만,
등기를 통해서 받아도 된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급 시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등기로 수령을 한다면 우편요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