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소송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반적인 단순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만하게 합의 및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중상해 및 피해자 사망, 부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의 기준대로 금액이 정해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특인제도를 통해서 소송가액을 재산출해서 합의금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소송절차는 소장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피고 측에 송달을 하며, 법원에서 피해자 신체감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변경신청 하여

화해권고 조정 및 결정을 하게 되어 이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2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판결문 송달이 되었던 날을 기준으로 2주 내라는 점,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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