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전세론 신청조건 절차 내용요약

한사랑전세론 신청조건 절차 내용요약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한부모가구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사랑전세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한사랑전세론은 전세와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 해당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고객입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여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이며,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국민이며,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의미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애 5배 이내 중 적은금액으로 하며, 최대 200백만원 범위 이내입니다.

한사랑전세론 신청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용 주택이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자는 매월 후취입니다.

 

한사랑전세론 대출 담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입니다.

대출관련비용으로는 보증료와 인지세가 있는데요.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는 손님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한사랑전세론을 알아보았는데요.

상품설명서에 부가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