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신청절차 서류 요약
예금, 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덜어드리기 위해 당행의 예금, 적금을 담보로 대출해 드리는 예적금담보 대출상품은 당행 예금, 작금 가입고객 분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불입액의 95% 범위 내에서 대출한도 금액이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해당 예금, 적금 금리에서 1.5%를 합산한 금리로 대출기간은 해당 예금, 적금 만기일 까지로 규정됩니다.
본 상품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역시 부과되지 않으며 인지세의 경우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발생합니다.
단, 대출금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세 부담이 없으며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7만원의 수수료로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인지세는 15만원으로 은행과 손님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10억원 초과 시에는 35만원의 수수료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약 철회를 원하신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합니다.
대출실행일 이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으로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집단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의 일부 상품은 제외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