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 새희망홀씨2 비대면 안내

우리은행 우리 새희망홀씨2 비대면 안내

이번에 알려드리고자 하는 대출 상품은 서민금융지원 상품으로 최대 7년까지 자유롭게 상환가능하시며,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서민대출 상품중 하나입니다.

 

대출 신청대상중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과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을 보유하신 고객,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고객,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분들 중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충족되시면 모두 대출신청가능하십니다.

단, 내부신용등급과 연체이력등의 기준에 따라 대출 취급이 불가능 할수있고, 비대면 방식의 스크래핑을 활용해서 소득입증이 가능하신 개인과 사업자여야합니다.

우대금리는 청년층 만29세 기준으로 연 0.21%P 이고, 고령자 만 65세 이상기준으로 연 0.2%P로 규정됩니다.

각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 연 0.2%P 까지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은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대출 신청시에는 신규고객분들은 인지세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는 면제되시고, 중도상환해약금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대출 취급 후에는 성실 거래고객을 기준으로 최대 연 2.0% 금리 추가 감면되시며, 매 12개월마다 무연체시에 신용평점 시스템을 통해서 금리감면을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채 기준일은 대출 취급 후 12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도중에 계약해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가 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출시에는 기간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체이자 부과시에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지연배상금의 대출금리와 3%를 포함한 금액으로 배상하셔야합니다.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나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경우, 분할 상환금 및 분할상환원리금 납부일자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