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출내용

경남은행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조건 및 대출내용

한국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와 은행간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 취급 후 공사로 양도하는 대출상품인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인 2주택 허용가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본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외의 기타지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 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관련,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와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3억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으로 제한되며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하면서 CB점수가 445점 또는 MSS 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이거나 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조정지역의 담보주택별 LTV와 60% 중 낮은 값을적용합니다. 

본 상품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과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단,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 방식 변경이 불가능하며 할부상환 시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납부하셔야합니다.

 

대출실행 응당일을 기준으로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 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로 납부하며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과 상품별로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