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조기 수령 신청 나이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분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사회 보험이랍니다.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까마득하게 멀게만 느껴져서, 수령 가능 시기를 모르는 분들일 많은데요.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며,
1952년생 이전의 경우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53년부터 1956년은 만 61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며,
57년에서 60년은 만 62세 까지, 64년생까지는 만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65년부터 68년이 만 64세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며,
69년 이후는 현재 만 65세로 공통적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로 보았을 때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이 가능하기에,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하며,
국민연금 납입 기간 10년 이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연령을 충족해야만 하며, 소득 등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여야만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