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현금 입금 한도 및 세무 조사 안내
오늘은 현금 입금 한도 상향 조정 변경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2023년을 기점으로 현금 입출금에 제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천만원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서 고액 현금인출 절차를 강화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변경된 현금 입금 한도 내역에 대해서 짧게 줄여서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현금 입금 한도 조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윗내용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답니다.
하루에 천만원 이상을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다고 하네요.
은행끼리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게 되며, 은행 방문 거래 및 AMT 등 거래를 합산해서
1천만원 이상이게 된다면 보고가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이체 혹은 수표는 따로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이 되어있네요.
은행을 통해서 천만원 이상을 현금 인출할 시에는 문진표 작성 및 면담이 필요하다고 하며,
현금 인출 사유가 따로 없는 경우, 고집을 했을 때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위해서도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무통장 및 무카드 쿨금 거래 입출금 한도가 줄어들었따고 하네요.
1년 이내 일정 금액 이상 인출 시, 2년 이내 일정 금액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도 추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