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통보 서비스 이용 방법
오늘은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주를 하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새로 하게 되거나,
세대주 변경 및 주소변경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잇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국민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로
전입신고 및 변동 알림 서비스로, 내용은 위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세대주부터 소유자 및 임대인 모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 누군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을 받은 사실 역시도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직접 방문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작성예시 등을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와 관련해서 알아보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