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종합 소득세 신고 및 절차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우리는 노령연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노령연금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될 떄 우리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이전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규정이 없었다고 하며, 2001년 이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매월 원천징수를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며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연금수령자 대상이 별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결정 후 과정은 종료가 되게 되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 5월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오늘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을 받고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