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관 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대상



공무원 연금 관 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및 지급대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청구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글에서는 사망조위금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공무원 배우자 혹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또한 자녀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는 관련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바로 사망조위금제도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조적 차원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급여가 바로 사망조위금이라고 합니다.
사망조위금은 청구시효가 정해져있으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지급 범위 및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망, 공무원 배우사 사망, 공무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공무원 자녀 사망이 지급 범위 대상에 속하게 되며, 비대상은 아래와 같답니다.
계부모 및 계조부모, 손자녀 사망, 조부모와 외조부모 이상 직계존속 사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사망조위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이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세요
수급자 우선순위는 공무원 사망시 배우자가 1순위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으며

2순위로는 직계비속 중 공무원, 3순위는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입니다.
4순위는 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이며, 5순위가 형제자매 중 연장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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