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 급여 조건 및 실업급여 받는 방법
오늘은 계약직 실업 급여 및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궁금해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단기알바 및 단기계약직 등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여부와
관련부분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 등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기계약직은 보통 1년 미만 근로를 하게 되는 형태를 일컫는 말이며,
해당 근로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져 있다면 사용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시
단기 계약직 및 계약직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 등 단기 계약직을 스스로 파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요건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단기계약직 역시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희망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약직 실업 급여 가능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