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대상 서류 및 후기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대상 서류 및 후기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인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연립 등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집처럼 이용할 수 있기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이며,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인 임차인입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셔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3억원 이내입니다.

기간은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입니다.

 



대출관련비용은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은 손님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일 경우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품은 이사전 최초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