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상품안내

성실상환자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현 법류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시랗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신 분,

또한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은 제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는 자금용도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구분됩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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