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KJB집단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광주은행 KJB집단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광주은행의 신규임대주택 입주 고객을 위한 집단전세 자금대출 상품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증 승낙이 가능한 분들과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지방소재가구는 3억원 이하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보증금 5% 미만을 납부한 경우는 주택보증부장의 승인을 받아 집단승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결혼예정자란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신청인을 말하며, 배우자예정자란 결혼예정자와 결혼하기로 한 분들을 말합니다.

 



단,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중서 발급 제한고객, 법인, 미성년자,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여신비적격자, 당행임직원, 신청인과 연대보증인이 당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경우에는 대출신청 대상에 제외됩니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함 결과에서 우대금리를 제외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신규 및 신잔액 코픽스 6개월, 12개월로 나뉘며, 가산금리는 사업장별 승인금리에 따릅니다. 

우대금리는 우대금리 연동 최대 0.6%로 이루어집니다.

우대금리 연동은 필수 적용이며 신규 취급 후 최초 2개월은 최대 우대금리가 자동적용됩니다.

 



여기서 신규 취급 후 2개월 경과 후부터는 매 1개월마다 우대항목을 재산정합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 상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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