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들으시고 최근에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요즘은 국민연금을 드시는 것 보다, 다른 연금 제도나, 다른 보험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율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타 보험사들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국민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조기수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근에는 대비연령이 낮아지고 있는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조건이 있는데, 자신의 조건에 맞고 나이가 맞다면 수령이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조기수령에 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계산이나, 납부증명서, 가입증명서, 요율 등 다양하게 보실 수 잇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역시, 위의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금정보에, 알기쉬운 국민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조기수령역시 이곳에서 나이나, 서류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보시면됩니다.

출생년도 기준으로 나이가 있는데, 자신이 이나이에 맞다면 ,노령연금을 조기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나이도 나오게되는데, 자신의 국민연금에서 조기수령을 받으시려면 조건을 한번 자세히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내려보신다면, 이렇게 수급연령에 따라서 몇퍼센트를 받으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나오게됩니다

 

조기수령의 경우는 조금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초과소득액에서 감액금액등등을 보시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조기수령의 경우는 다음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이상이며 연령이 55세이 상이셔야합니다.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되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져서 지급이 되게됩니다.

 

 

 

기본연금액의 5%증가가 되기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5세의 경우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가 된다는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중단을 하는 이유는, 소득이 없는 것은 전제로 조기수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필요한 서류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시면 우측에 있는 필요한 서류도 들고가셔서 받으시면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이용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