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돌려받는 게 맞지만, 본인이 챙기지 못하면 돌려받기 힘든 게 요즘 사회랍니다.

우선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계약 체결 시와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계약이 끝났을 때 모든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저세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전세계약을 맺을 때 정확한 계약기간 및 전세금과 임대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만 하며, 이는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
중개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직접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계약상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만 하며
건물에 담보,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랍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를 보내야만 한다고 하며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이 긑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는
반드시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남겨야만 한다고 하네요.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방법 및 절차 중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