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주기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인데요.

이는 2년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강검진이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게 되며,
홀수 연도 출생자분들은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분들은 짝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면 전날 저녁 9시부터는 금식을 해야하며,
검진 당일 아침 식사 외에도 물, 커피 등의 음식을 일체 삼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벅 적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회사 및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장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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