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시대에 들어서면, 노후에 관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기초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내 거주인이어야만 하며,
소득인정액 역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 부부가구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립학교고직원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