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자녀 주식 증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상장주식은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이 되었다고 증여세 절세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증여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 전후 2개월간 종가 금액을 증여 재산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 이틀 주가가 떨어졌다고 절세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현금 증여 후, 현금으로 주식을 직접 사는 현금 증여 방식,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식 증여 방식을 통해서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 증여세를 내야하는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일 때에는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셔서 절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주식 증여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