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및 수령 방법 외 시기 안내

63년생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및 수령 방법 외 시기 안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후 생활 보장 제도랍니다.
국민분들의 노후를 지원해 주는 중요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시기, 납입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시다시피, 출생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시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기에, 이점 유의하셔야만 하는데요.
1963년생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언제 그럼 수령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씁니다.

1963년생분들의 국민연금 수령 가능 나이, 시기는 63세부터라고 합니다.
즉 63세가 되는 해를 시작으로 1963년생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네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나뉘게 되며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시기에 정식으로 수령을 하는 방법이랍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나이 외 납부 조건 등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연금이며, 해당 시기 역시도 연도별로 지정이 되어져 있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선, 가입 기간을 늘려야만 한다고 하며
가입 금액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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