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제외 항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 등에 대해서 아래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잘 모르는 부분 역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및 지출을 정산함으로써, 세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중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라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 소득자가 지출을 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 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액 감면이 가능하고, 세액 환급 역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공제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 후 연말정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대상 항목으로는 진료비, 약값, 입원비, 수술비, 검사 및 검진비 등이 있다고 하며
진료비로는 병원과 치과, 한의원 등등 발생하게 된 진료비용을 포함해서
처방, 검사 비용 등이 해당이 되게 되며 약값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 된 비용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입원비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된 식사비와 병실비, 병원비 역시도 함께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며
수술비는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한 수술에 대해서 비용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 항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항목 및 과다 비용이 지정되어져 있으며
비급여 항목 중에서 과다비용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